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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진K-Risk(Lim)

[CISA] 미국 전 산업분야의 인프라부문 리스크관리 기관

중요 인프라 부문에는 고유한 특성, 운영 모델 및 위험 프로필이 있습니다. 따라서 각 SRMA(Sector of Risk Management Agencies)는 특정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  • PPD-21을 구현하기 위해 DHS 및 기타 관련 연방 부서 및 기관, 중요한 인프라 소유자 및 운영자, 적절한 경우 독립 규제 기관 및 SLTT 기관과 조정하고 협력합니다.

  • 부문별 활동의 동적 우선 순위 지정, 협업 및 조정을 위한 일상적인 연방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.

  • 법적 권한 및 기타 적절한 정책, 지침 또는 규정에 따라 사고 관리 책임을 수행합니다.

  • 해당 부문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상담을 제공, 지원 또는 촉진하여 취약성을 식별하고 적절하게 사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

  • 국토안보부 장관의 법정 보고 요건을 지원하여 매년 부문별 중요 인프라 정보를 제공합니다.

PPD-21이 SRMA를 지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IPP(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) 2013의 "부록 B: 중요 인프라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의 역할, 책임 및 기능"을 참조하십시오.


각 부문에는 PPD-21에 명시되고 아래에 나열된 지정된 부문의 리스크관리 기관(SRMA)이 있습니다.

  • 화학 부문 – 국토안보부

  • 상업 시설 부문 – 국토안보부

  • 통신 부문 – 국토안보부

  • 중요 제조 부문 – 국토안보부

  • 댐 부문 – 국토안보부

  • 방위 산업 기지 부문 – 국방부

  • 응급 서비스 부문 – 국토 안보부

  • 에너지 부문 – 에너지부

  • 금융 서비스 부문 – 재무부

  • 식품 및 농업 부문 – 농무부 및 보건 복지부

  • 정부 시설 부문 – 국토 안보부 및 일반 서비스 관리국

  • 의료 및 공중 보건 부문 – 보건 복지부

  • 정보 기술 부문 – 국토 안보부

  • 원자로, 재료 및 폐기물 부문 – 국토안보부

  • 교통 시스템 부문 – 국토 안보부 및 교통부

  • 상하수도 시스템 부문 – 환경 보호국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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